[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50번]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ㄷ.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입니다. 이들은 강행규정 위반이나 반사회적 성격을 가지므로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으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보아 추인으로도 그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행위만을 정확히 고른 옳은 조합입니다.
  • ③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추인으로 유효하게 되고, 통정허위표시도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추인 불가능하지만, 통정허위표시는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와 통정허위표시는 모두 추인을 통해 효력이 생길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39조 본문).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민법 제139조 단서). 다만,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같이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절대적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아 새로운 법률행위로도 볼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