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5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3. ③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④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5. ⑤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며,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법률행위는 결국 무효로 확정된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권리라 할지라도 민법 제149조에 따라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발생하며(민법 제147조 제1항),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는 있다(민법 제147조 제3항).
  • 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는 약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전부가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관련 개념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당사자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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