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53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③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 ④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로,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실체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 적법한 등기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등기 추정력의 한 내용입니다.
  • ②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과 전 소유자 사이에서도 등기원인의 적법성과 소유권 취득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효력이 미칩니다.
  • ③ 불법 말소된 등기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이라도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 ④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모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⑤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 효력만 있을 뿐, 그 가등기가 담보하는 피보전권리(예: 소유권이전청구권) 자체의 존재를 추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관련 개념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존재할 때 그 등기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효력입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원인 및 절차의 적법성까지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