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5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②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③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④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⑤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절대적 양도성을 가지므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
  • ② 지상권자가 토지에 부속시킨 공작물은 독립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 ③ 지상권의 양도는 지상권의 본질적 효력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에 따른다.
  •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의 특정 상하 공간에 설정할 수 있다.
  • ⑤ 저당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설정된 담보지상권은 주된 권리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함께 소멸한다.

관련 개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지상권은 지료의 지급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물권으로서의 지상권은 절대적이며, 그 양도성이나 임대차 등 처분권을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