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57번]

甲은 乙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甲은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②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4. ④甲은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⑤乙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甲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건물 전세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전세권에만 적용되는 권리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06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 ② 건물 전세권자에게는 토지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아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성격만 남게 됩니다.
  • ④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 전체의 매각대금에 미칩니다.
  • 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인 X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건물 전세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에는 용익물권적 성격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성격만 남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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