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2. ②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4. ④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5. ⑤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는 권리이므로 요역지 소유권이 상속되는 경우 지역권도 상속에 의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② 민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이는 지역권의 부종성에 따른 것입니다.
  • ③ 지역권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 ④ 판례는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효취득을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적법한 점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본권자로서 통행해야 합니다.
  • ⑤ 민법 제295조 제2항에 따라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그 지역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계속되고 표현된 상태로 통행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불법점유자는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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