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25회(2014) 6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②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③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④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⑤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지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구분소유자 외의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도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되나, 규약으로 구분소유자 외의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비구분소유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지만,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지문은 틀렸다.
  • ②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 결의 또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사항이므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가지므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당연히 미친다.
  • ④ 관리단집회는 소집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공용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만, 연체료는 관리비 자체와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관련 개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 관계에 있는 건물과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 관계를 규율한다. 공동생활의 원활화를 위해 관리단 및 관리인 제도를 두고 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며, 법 개정으로 규약에 따라 비구분소유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은 집합건물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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