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②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통고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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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임차인의 청구로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건물이 제3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되었다고 하여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임대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근저당권 부담을 안게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Y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 ③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 ④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현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 ⑤ 건물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은 근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상태로 건물을 매수해야 하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지상 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임차인의 투자 회수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