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②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③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 ⑤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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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간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이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말소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며, 보증금반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 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관계는 유지됩니다.
- ⑤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예: 상대방의 재산상태 악화)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선이행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하며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관련 개념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하며,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으나,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