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 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③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④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⑤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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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교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 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법인의 등록기준 중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이므로 별도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이는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금지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으로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주요 등록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