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②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③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4.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⑤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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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형의 선고유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선고유예는 예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형의 선고유예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③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즉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중개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이 해당하며, 형벌과 관련된 결격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물론 법인의 임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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