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2. ②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3. ③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4. ④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겸업제한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할 수 있으나, 토지의 분양대행은 법정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 용역의 알선은 가능하나, 직접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의 법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른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한 경우, 이는 법 제3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반드시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법정하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투기적 영업 및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중개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법정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중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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