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 ②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3. ③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4. ④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지는 업무정지처분은 중개보조원에게 명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간주되므로, 이중소속 금지 규정에 따라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되어 고용주에게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 ③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 및 날인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중개보조원은 이러한 중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1개월은 규정된 기한이 아닙니다.
  • 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므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명할 수 없습니다. 법령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 또는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개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중개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등 주요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이 금지되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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