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②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⑤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선지가 옳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휴업했던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후가 아니라 재개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상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1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 ③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3개월은 휴업 신고의 기준 기간일 뿐, 휴업 기간의 일반적인 상한이 아니다.
- ④ 휴업 기간 중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유효하므로,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이중소속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그 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폐업기간 및 폐업사유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및 폐업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재개 및 변경도 마찬가지다.2. 휴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3.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