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3. ③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4. ④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특정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월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특정 중개업자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 중개업자는 7일 이내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거나,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며,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