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 ②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3. ③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④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5. ⑤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포함되므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자) 모두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거래계약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그 서식으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④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로 인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 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개념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작성하는 중요한 법정 서류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등 공인중개사법령상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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