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2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②‘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3. ③‘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4. ④‘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5. ⑤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권리관계 중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며,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은 매도인·임대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세부 확인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맞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아닌 시·군 조례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③ 거래예정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며,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과는 구별됩니다.
  • ④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설명할 사항이며, 임대차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든 서식 및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으나, 부가가치세는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 등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크게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에 따라 확인해야 할 공부(公簿)와 의뢰인의 진술 등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특히, 권리관계나 공법상 이용제한 등은 중개 대상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확인과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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