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1. 계약당사자: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2. 매매계약: 1) 매매대금: 1억원,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100만원
3. 임대차계약: 1) 임대보증금: 3천만원, 2) 월차임: 30만원, 3) 임대기간: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 ①50만원
- ②74만원
- ③90만원
- ④100만원
- ⑤124만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건물 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로,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하여 중개수수료율은 상한 0.9%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 매매계약에 대한 수수료만 산정하므로, 매매대금 1억원의 0.9%인 90만원이 최고한도액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0만원은 매매 수수료를 X시 주택 조례 기준인 0.5%로만 계산한 금액이나, 지문의 건축물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 74만원은 X시 주택 조례 기준을 매매와 임대차에 각각 적용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조례 적용 오류와 더불어 동일 당사자 간 동시 중개 시 매매만 산정하는 원칙을 위반한 계산입니다.
- ③ 90만원은 주택 외 건축물의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인 거래금액의 0.9%를 매매대금 1억원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동일 당사자 간 동시 중개 시 매매 수수료만 산정하는 원칙에 따라 최고한도액은 90만원이 됩니다.
- ④ 100만원은 지문에서 합의된 매매 중개수수료 금액이지만, 법정 한도액인 90만원을 초과하므로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124만원은 X시 주택 조례에 따라 매매(50만원)와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을 환산 6천만원으로 보고 0.4%인 24만원)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74만원에 추가적인 계산 착오가 있거나, 동시 중개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관련 개념
복합건물의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의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 건축물의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계약을 동시 중개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적용합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계약을 동시 중개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적용합니다.
주택 외 건축물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