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 ③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④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부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⑤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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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실명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명의신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명의신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실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은 정확합니다. 명의수탁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② 과징금은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이며,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부과액은 부동산 평가액, 의무위반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 ③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무조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는 등 위반을 해소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이며, 위반 사실 발각 후 실명등기를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④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1차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고, 이후 다시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2차로 100분의 20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매년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실명법 제8조에 따라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등은 특례로 인정되어 실명법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무효'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명등기를 강제하고 명의신탁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화합니다. 위반 시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 형사처벌, 이행강제금을, 명의수탁자에게는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다만, 종중이나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명법 적용이 배제되어 유효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