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①「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②「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③「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⑤「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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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면 1개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지에서는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틀린 내용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 ②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갱신 횟수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임대차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을 보호한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⑤ 「민법」 제635조 제2항에 따르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한다. 6개월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을 때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해당 설명은 잘못되었다.
관련 개념
「민법」상 임대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간의 약정, 갱신 등에 대한 제한이 적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및 영업 안정을 위해 최단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시 효력 발생 기간은 임대물(토지, 건물, 동산)과 통고 주체(임대인, 임차인)에 따라 「민법」 제63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및 영업 안정을 위해 최단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이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시 효력 발생 기간은 임대물(토지, 건물, 동산)과 통고 주체(임대인, 임차인)에 따라 「민법」 제63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