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43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②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③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④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5. ⑤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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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토지의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하지만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의 주요 내용이며, 부동산종합공부에 반드시 등록되는 사항이다.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내용으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다.
  •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포함된다.
  •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다.

관련 개념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하여 기록하는 공부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망라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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