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42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등기필증
  2. ②등기완료통지서
  3. ③등기사항증명서
  4. ④등기신청접수증
  5. ⑤등기전산정보자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토지대장의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됩니다.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등기 완료 여부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대장 정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기필증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로, 소유권 변동 등 등기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 ② 등기완료통지서는 등기신청이 완료되었음을 등기권리자 등에게 통지하는 문서로, 등기 완료 사실의 증명 자료에 해당합니다.
  • ③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의 등기 기록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토지소유자 변경 등 등기 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④ 등기신청접수증은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 뿐, 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토지대장 정리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⑤ 등기전산정보자료는 등기관서가 보유한 등기 관련 전산 정보를 지적소관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등기 완료 사실을 전자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관련 개념

토지대장과 같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정리됩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 간의 일치를 위해 지적소관청은 등기관서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 등 소유권 변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받아 토지대장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의 증명 없이 단순히 등기 신청이 접수된 사실만으로는 대장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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