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45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2. ②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3. ③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4. ④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5. ⑤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 자체가 아닌 좌표가 등록됩니다. 따라서 면적이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면적이 아닌 경계점의 좌표가 등록됩니다. 즉,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 ② 축척 1/600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밀한 측량을 요구하며, 0.1m20.1m^2 단위로 결정됩니다.
  • ③ 축척 1/1,200인 지역은 1m21m^2 단위로 면적을 결정하며, 1필지 면적이 1m21m^2 미만일 때에는 최소 면적으로 1m21m^2로 등록합니다.
  • ④ 임야도의 축척 1/6,000인 지역은 1m21m^2 단위로 면적을 결정하며, 1필지 면적이 1m21m^2 미만일 때에는 최소 면적으로 1m21m^2로 등록합니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 지역의 면적은 0.1m20.1m^2 단위로 결정하며, 1필지 면적이 0.1m20.1m^2 미만일 때에는 최소 면적으로 0.1m20.1m^2로 등록합니다.

관련 개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면적은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적의 등록 단위는 축척의 정밀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축척 1/500, 1/600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0.1m20.1m^2) 단위로, 그 외의 축척 지역은 제곱미터(1m21m^2) 단위로 등록합니다. 최소 등록 면적 또한 이 기준에 따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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