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48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②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3. ③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4. ④「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5. ⑤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지적법령상 지목 중 '전(田)'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 재배 토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이므로, '전' 지목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이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는 '전'의 핵심 기준을 충족합니다.
  • ②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광천지는 이러한 물질이 솟아나는 용출구 및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자체를 의미합니다.
  • ③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로는 해당 단지의 주된 지목에 포함되어 함께 관리되며, 독립적인 도로 지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이 아니라 '묘지(墓地)'로 분류됩니다. 묘지공원은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묘지 지목을 부여합니다.
  • ⑤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이 아닌 '구거(溝渠)'로 분류됩니다. 하천은 대규모의 자연 유수 토지를 지칭하며, 소규모 수로는 구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8가지로 분류됩니다. 각 지목은 법령에서 정한 고유한 구분 기준을 가지며,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 현황 파악 및 과세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실제 용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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