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59번]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ㄷ.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ㄹ.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ㅁ.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ㄴ, ㄹ,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ㄱ, ㄴ,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각 권리의 등기 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의 경우 지료, 존속기간, 변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에 해당합니다. 지역권과 전세권은 제시된 내용이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올바르게 설명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상권 등기 시 설정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지역권 등기에서 승역지 등기기록에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를 기재하는 것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며, 전세권 등기 시 전세금과 설정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두 권리에 대한 설명이 모두 올바릅니다.
  • ③ 임차권 등기 시 차임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며, 저당권 등기 시 채권액과 채무자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지만 변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여러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항목 중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의 존속기간, 저당권의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 시 권리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구분됩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은 해당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고 효력 발생에 필수적이므로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자체는 성립하나,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각 권리별로 필요한 등기 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