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②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 ③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 ④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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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전세권은 그 설정 목적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담보보다 목적물 사용·수익에 우선하므로,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세권의 주된 기능과 부수적 기능 간의 시점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적으로 전세권은 단일 부동산에 설정되지만, 부동산등기법상 일괄신청이 허용되거나 공장재단 전세권처럼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도 가능합니다.
- ② 공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에 해당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등기 신청 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 ③ 등기원인에 위약금 약정과 같은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해당 약정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④ 전세권은 소멸하기 전에는 목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전세금 반환 채권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전세권 일부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전세권 소멸 후 등), 양도된 전세금의 액수를 등기기록에 명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전세금, 범위, 기간 등을 등기합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담보적 기능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주된 기능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