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 ③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 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 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 ④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 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 ⑤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이루어져도 가등기 이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전부가 직권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이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등기 후 본등기가 신청되면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순위를 보전하는 것이 가등기의 주요 효력입니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만을 직권말소하며, 모든 등기를 직권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 등은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되지 않습니다.
- ③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부동산용익권 등기는 본등기된 임차권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 ④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저당권은 담보물권으로 용익물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없습니다.
- ⑤ 가등기명의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장래에 발생할 물권변동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입니다.
가등기의 핵심 효력은 순위 보전이며, 본등기 시 그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합니다.
본등기 이후 양립 불가능한 중간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가등기의 핵심 효력은 순위 보전이며, 본등기 시 그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합니다.
본등기 이후 양립 불가능한 중간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