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⑤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동저당설정등기에서 담보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공동담보목록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따라서 등기신청인이 반드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동저당설정등기 신청 시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담보로 제공되므로, 각 부동산의 상세한 권리 표시는 등기신청정보에 포함되어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② 공동담보목록은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반드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저당권은 금전채권뿐만 아니라, 특정 이행 채무나 손해배상 채무 등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④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일체성을 가지므로, 건물만을 대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리 처분 금지 원칙에 따릅니다.
- 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의 형태로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은 채무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 그 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부여하며, 특정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외에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공동저당, 비금전채권 담보, 구분건물 저당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공동담보목록의 작성 주체와 대지권의 일체성 등은 등기법상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