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6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③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4. ④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5. ⑤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는 2007년부터 폐지되어 불가능하며, 분할납부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에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므로, 3천6백만원의 경우 최대 1천8백만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소득세 물납은 2007년 이후 폐지되어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물납 신청 기한에 대한 설명인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②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물납 조건에 대한 설명인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③ 양도소득세 물납이 불가능하므로, 물납 시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 ④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 모두에 적용되므로, 확정신고시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세액 3천6백만원의 50%인 1천8백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선지입니다.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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