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6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08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3억원)을 甲의 배우자 乙에게 2012년 3월 5일자로 증여(해당 건물의 시가 8억원)한 후, 乙이 2014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甲·乙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丙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취득·증여·매도의 모든 단계에서 등기를 마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甲이다.
  2. ②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3. ③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원이다.
  4. ④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세액공제된다.
  5. ⑤양도소득세에 대해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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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실제로 양도한 乙입니다. 다만, 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甲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 ② 배우자 증여 후 양도 특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2008년 1월 20일)부터 양도일(2014년 5월 20일)까지이므로 6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③ 해당 특례가 적용되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8억원)가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3억원)입니다.
  • ④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乙이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 문제는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핵심적인 요소를 묻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⑤ 소득세법상 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甲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표현은 조건부 상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현재는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또한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산정합니다. 이때 증여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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