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 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②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 ④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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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은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상 올바른 규정이다.
- ②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보는 것은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
-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④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은 소득세법상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이다.
- 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를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은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적용한다.
또한 상속, 증여, 수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기 규정을 따르게 된다.
다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적용한다.
또한 상속, 증여, 수용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기 규정을 따르게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