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한정함)
ㄱ. 지역권
ㄴ.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ㄹ.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것)
ㅁ. 전세권
- ①ㄱ, ㄴ, ㄹ
- ②ㄴ, ㄷ, ㅁ
- ③ㄷ, ㄹ, ㅁ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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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파생상품 등이며, 제시된 항목 중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건물을 취득할 권리, 전세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권과 분리 양도되는 영업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ㄹ(분리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② ㄴ(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ㄷ(건물을 완성되는 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ㅁ(전세권)은 모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ㄹ(분리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ㄱ(지역권)과 ㄹ(분리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ㄱ(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은 크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또는 출자지분,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가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며, 분리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