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아래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①주택 1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원인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②주택 2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1채는 월세계약으로 나머지 1채는 전세계약의 형태로 임대한 경우, 월세계약에 의하여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 ③거주자의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 ④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 ⑤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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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 발생 시점에 성립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의무사항이지만 납세의무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기준시가 10억원인 주택을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전세금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보증금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월세 임대소득에만 적용됩니다.
- ②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과세되므로, 월세계약에 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③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등기된 각 부분은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소득세법상의 원칙입니다.
- ④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세법상 절차적 의무일 뿐 납세의무 발생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2014년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2014년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는 과세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