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①10일, 3개월
- ②30일, 3개월
- ③60일, 3개월
- ④60일, 6개월
- ⑤90일, 6개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제시된 지문의 공란에 들어갈 내용과 일치하는 선지는 이 기한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일, 3개월을 제시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취득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 모두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30일, 3개월을 제시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취득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 모두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60일, 3개월을 제시하는 내용은 일반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는 맞지만, 상속 취득의 경우 3개월 이내 납부는 올바른 기한이 아닙니다. 상속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 ④ 60일, 6개월을 제시하는 내용은 일반 취득 후 60일 이내 납부와 상속 취득 후 6개월 이내 납부 모두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⑤ 90일, 6개월을 제시하는 내용은 일반 취득 후 90일 이내 납부가 올바르지 않으며, 상속 취득 후 6개월 이내 납부만 올바른 기한입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