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7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②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③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은 2014년 당시 지방세법상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었으나, 해당 선지에서는 100분의 50으로 기재되어 있어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신고 매각 시 가산세율은 2014년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 가산되므로, 100분의 50을 가산한다는 내용은 현행 법규와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이다.
  • ② 재산권 등기 시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부기한의 특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자산 취득 시의 중요한 원칙이다.
  • ③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 또는 부족액 발견 시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올바른 규정이다.
  • ④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및 징수 방법으로 옳은 내용이다.
  • ⑤ 법인의 장부 작성 및 보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개념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