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하천
  2. ②유수지
  3. ③하수도
  4. ④사방설비
  5. ⑤저수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됩니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며, 하천, 유수지, 사방설비, 저수지는 모두 방재시설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하천은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반시설이므로 방재시설에 해당합니다.
  • ② 유수지는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므로 방재시설에 포함됩니다.
  • ③ 하수도는 생활오수 등을 처리하여 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는 기반시설로, 방재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됩니다.
  • ④ 사방설비는 산사태나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므로 방재시설에 해당합니다.
  • ⑤ 저수지는 물을 저장하고 필요시 방류하여 수량 조절 및 재해 예방에 기여하므로 방재시설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됩니다.
각 기반시설은 그 주된 기능과 목적에 따라 세부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재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을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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