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ㄱ - ㄴ - ㄹ - ㄷ
  2. ②ㄴ - ㄱ - ㄷ - ㄹ
  3. ③ㄴ - ㄷ - ㄹ - ㄱ
  4. ④ㄷ - ㄱ - ㄹ - ㄴ
  5. ⑤ㄷ - ㄴ - ㄱ -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준공업지역 70%,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제2종전용주거지역 40%, 계획관리지역 40%입니다. 이를 건폐율이 큰 순서부터 나열하면 ㄷ-ㄴ-ㄱ-ㄹ 또는 ㄷ-ㄴ-ㄹ-ㄱ 순서가 되며, 이 중 ㄷ-ㄴ-ㄱ-ㄹ 순서를 제시한 선지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40%)으로 시작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60%), 계획관리지역(40%), 준공업지역(70%)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60%)으로 시작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40%), 준공업지역(70%), 계획관리지역(40%)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순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제1종일반주거지역(60%)이 가장 큰 것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준공업지역(70%)이 오는 등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 ④ 준공업지역(70%)이 가장 큰 것은 맞으나, 그 다음에 제1종일반주거지역(60%)이 아닌 제2종전용주거지역(40%)이 와서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순서에 틀립니다.
  • ⑤ 준공업지역(70%), 제1종일반주거지역(60%), 제2종전용주거지역(40%), 계획관리지역(40%) 순서로 나열되어 있어 건폐율 최대 한도가 큰 순서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용도지역별로 최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개발 밀도를 규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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