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8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단독주택
  2. ②노래연습장
  3. ③축산업용 창고
  4. ④방송국
  5. ⑤정신병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보건소와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은 건축할 수 있으나, 정신병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병원과 달리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해석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주거시설입니다.
  • ②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건축이 허용됩니다.
  • ③ 축산업용 창고는 농업, 임업, 어업용 시설에 포함되어 자연취락지구 내 건축이 허용됩니다.
  • ④ 방송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방송통신시설에 포함되어 건축이 허용됩니다.
  • ⑤ 정신병원은 의료시설 중 '병원'에 해당하지만, 별표 23에서는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은 그 특성상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자연취락지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해석됩니다.

관련 개념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단독주택, 일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농어업 관련 시설 등이 허용됩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며, 조례에 따른 건축 허용 기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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