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②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 해제하는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이는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지정권자 규정에 부합한다.
  • ②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허가구역 지정 공고 내용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④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국민이 토지거래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때에는 지정 사유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규정에 위배된다.

관련 개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토지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된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 재지정, 해제, 축소 시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주요 절차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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