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2018년 1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정학개론
  1.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2.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3. 교정시설의 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상담․교육․작업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여성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도관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은 포함되지 않음)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