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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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납부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대상 토지나 유사한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서로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로 명시된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물납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한 시 거쳤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제시된 2년이라는 기간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해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이 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