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②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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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5% 범위 내 '축소'만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로 충분하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5%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확대 또는 축소 모두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명시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르면,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어긋나는 경우 허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개발행위허가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건축,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 5가지 행위가 주요 대상이며 허가권자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 준공검사 등이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