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②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3.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일관된 국토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되거나 임의로 지정될 수 있으며,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 또는 관리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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