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③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④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⑤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3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도시 시장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의미하며, 이들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규모는 원칙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로 비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개발계획 수립보다 구역 지정이 선행될 수 있음을 나타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도지사에게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지정 규모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개발계획 수립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이루어지나,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이나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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