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②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시장·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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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정비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이며, 지문에서 제시된 100분의 30은 잘못된 규정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분의 30이라는 내용은 틀렸습니다.
-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특례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으며, 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계획에는 범죄예방대책, 교육환경 보호 대책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정개발자의 사업비 예치금은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적인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