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 ②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 ③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⑤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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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주택 등의 매매로 인하여 승계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변경 사항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지문과 같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정의에 해당합니다.
-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지만, 예외적으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 ④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이는 조합원 자격 승계에 해당하며, 별도의 조합원 동의 절차 없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을 설립하며, 조합원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로 구성됩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이때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 변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