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07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2.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4. ④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⑤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법령상 기존 1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허용되며, 이는 현행 법규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선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 확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필요한 요건이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과는 다릅니다.
  • ③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증축형 리모델링(수직증축 포함)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10년은 대수선 리모델링의 최소 경과 기간에 해당합니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조례로 20년까지) 이상 경과해야 하며, 수직증축형은 기존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 층수가 제한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 설립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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