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②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 ④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주택법령상 기존 14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허용되며, 이는 현행 법규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선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시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지는 옳습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 확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필요한 요건이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과는 다릅니다.
- ③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증축형 리모델링(수직증축 포함)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10년은 대수선 리모델링의 최소 경과 기간에 해당합니다.
-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위입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조례로 20년까지) 이상 경과해야 하며, 수직증축형은 기존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 층수가 제한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 설립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5년(조례로 20년까지) 이상 경과해야 하며, 수직증축형은 기존 층수에 따라 증축 가능 층수가 제한됩니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 설립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