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25회(2014) 10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2. ②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3. ③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 있다.
  4. ④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5. ⑤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실효성 있게 강제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법령에 명시된 전매제한의 주요 이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전매행위에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지만, 비자발적 권리변동인 상속은 일반적으로 전매제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2014년 당시 주택법령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 및 충청권 외 지역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 ③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전매제한 예외에 해당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소유권 이전이 제한됨을 명시하는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이는 주택법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입니다.
  • ⑤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지위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무가 아닌 재량적인 권리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령상 전매행위 제한은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로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적용되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예외 사유로는 상속, 이혼,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가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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