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②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④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 ⑤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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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은 공장의 경우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장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한하여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당 설명은 틀립니다.
- ②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는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불안정하므로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대지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 ③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거나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선 지정의 한 방법입니다.
- ④ 건축법상 건축선은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한계선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담장 역시 건축물의 부속물로서 이 규제를 따르므로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광장, 공원 등)가 있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다만,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선은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의미하며, 특별한 경우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