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④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⑤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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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칙적으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등 법정된 예외 사유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②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 ③ 투기과열지구 내의 전매제한은 주로 신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적용되며, 이미 소유 중인 기존 주택 전체에 일률적으로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④ 주택의 분양계획 증가 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만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지정 여부는 주택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 하더라도 세대원 전원의 해외 이주 등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급등 우려가 있거나 투기적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의 전매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어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및 해제 요건은 주택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